"의과에 3500억 선투입…회수는 환산지수서 일부만"
- 최은택
- 2016-12-22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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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차 상대가치 개편추진...차감비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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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면서 병의원에 3500억원을 선투입하고, 나중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부만 회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차 개편의 목표는 40개 진료과별로 산출된 상대가치점수를 5개 행위유형별로 재개편해 의료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행위유형은 수술(139개), 처치(545개), 기능(421개), 검체(1099개), 영상(976개) 등 5개 총 4880개 행위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현재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142%), 영상(116%) 검사 분야에서 5000억원 규모 수가를 인하해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술(78%), 처치(85%), 기능(74%) 등으로 이전시킨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되면 검체와 영상 원가보상률은 각각 100%,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은 각각 90%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급격한 수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쟁점은 그 다음이다. 복지부는 4년간 투입되는 재원을 매년 의료계와 건보공단 간 수가계약 과정에서 환산지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는데, 3500억원(연 875억원) 전액이 아니라 이중 일부만 돌려받기로 했다.
정 과장은 "투입재원 전액 회수를 위해서는 매년 약 0.24%를 차감해야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절감 효과와 환산지수 차감에 따른 유형별 영향 등을 고려해 차감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2차 개편에 따른 시스템 효율화와 이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를 반영해 환산지수 차감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빈도증가율이 높은 유형에서 낮은 유형으로 점수가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인데, 4년간 988억원, 8년간 8118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수치도 제시했다.
상대가치 개편과 무관한 영역까지 환산지수를 차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용도 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5개 행위유형이 대상이다. 3차 개편 대상인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환산지수를 차감하게 되면 기본진료료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기본진료 비중이 높은 진료과(소아과)나 의료기관은 손실을 입기 십상이다. 또 상대가치 개편 영향을 받지 않는 정액수가(요양병원 및 포괄수가)는 재정투입 효과없이 환산지수 차감만 이뤄져 손해만 입는다.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당시 환산지수 차감은 원칙에 맞지 않고, 설령 차감하더라도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기관이 문제라면 요양병원과 같은 경우 병원에서 분리해 별도 수가협상 유형으로 계약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차감비율 등은 공급자와 가입자 등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소위나 아니면 다른 협의틀을 내년 초 구성해 차감비율 산출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차 상대가치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가치 개편은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투입액의 일부만 회수한다는 복지부의 방향은 가입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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