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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동작구 약사회장 사퇴…1월 보궐선거 유력

  • 강신국
  • 2016-12-29 06:14:55
  • 서정옥 약사 "불신의 상처 남긴 김영희 약사 재출마 안된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김영희 동작구약사회장이 회장직을 전격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월2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던 서정옥 약사도 김영희 회장의 회장직 사퇴에 따라 소취하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0일 동작구약사회장 선거에서 김영희 후보와 맞붙었던 서정옥 약사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김영희 회장이 지난 1년여간 진행된 법적공방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며칠 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본인 스스로 후보자격과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약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김영희 회장이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점은 앞으로의 소송결과가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약사는 "고심끝에 동작구약 선관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취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영희 약사가 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장직 사표를 갑자기 제출한 저의가 행여 동작구약사회장에 재출마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소송기간 사기죄로 집행된 형이 5년이 지나면서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출마자격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역대 유례가 없는 회무 공백사태를 불러일으키고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신의 상처를 남긴 장본인이 다시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약사회장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동작구약사회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미스러운 사태의 당사자인 김영희 약사도 출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에 열린 분회장 재선거에는 회장공백 사태를 일으킨 당사들이 아닌 새로운 인무리 추대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회원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약사회무를 도탄에 빠드리는 일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작구약사회도 법원의 분회장 선거 무효소송 판결 전 직무정지 분회장이 임의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사퇴서를 제출한 직무정지 분회장이 재출마할 수 있는지 상급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약사회는 모든 질의사항이 재판 중인 관계로 판결이 완료된 이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사퇴한 김영희 전 회장도 동작구 회원들에게 미안한 심정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시 출마해 회원들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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