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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권 내몰림' 방지 착수…약국 임차 보호받을까

  • 정혜진
  • 2016-12-30 06:14:54
  • '2017 경제정책방향' 발표...소상공인 보호 정책 다수 포함

정부가 상권이 유명해지면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내쫓기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화 되면 건물을 임차한 약국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중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포함시켰다. 내년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인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은 이렇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올라 활성화에 일조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 하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상권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서울에는 삼청동과 홍대 상권, 이태원, 가로수길, 서촌과 북촌 등 상권이 유명세를 타며 상권 내몰림 현상이 반복됐다.

특색있는 상점이 모여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약국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났었다.

방지책은 자율상권 조합이 주도해 상권을 개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에 합의할 경우 주변 환경과 영업시설 정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또 오는 8월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규 영업장 물색, 컨설팅, 재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업종 13개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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