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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수·치주염 약제 처방, 이럴 때 삭감된다

  • 김정주
  • 2016-12-31 06:14:49
  • 허가기준선 넘으면 불인정...제약, 영업 시 유의해야

뇌경색 재발을 억제하는 리넥신정(Cilostazol + Ginkgobiloba leaf ext.)을 고혈압 환자에게 사용하면 급여 삭감되거나 불인정된다.

단순치주염에 비스테로이드(NSAIDs) 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방할 경우 둘 중 하나는 삭감된다.

의료기관의 잘못된 처방으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불인정당하는 것은 제약사 영업과도 연계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는 제약 업업 파트에서도 신경써서 숙지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원 등 의료기관 약제 삭감 등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각계 숙지를 당부했다.

◆고혈압에 리넥신정·페렌탈정 = A의료기관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과 혼합성 고지혈증 판정을 받은 87세 여성 B환자에게 관련 상병 치료제와 페렌탈정(Pentoxifylline)을 장기처방했다가 삭감됐다.

페렌탈정은 기본적으로 말초동맥순환장애에 급여 인정되는 약제인데, 뇌순환장애(허혈·뇌졸중후증상, 어지러움·두통·건망증 등 뇌동맥경화증 증상), 눈의 혈류순환장애, 말초동맥순환장애(간헐성 파행·휴식 시 동통·당뇨병성 혈관병증·위축증·혈관신경병증)에 쓰인다.

혈류순환과 동맥순환 등에 효과가 인정된 약제라 할 지라도 고혈압 상병 치료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심평원은 이 약제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C의료기관은 같은 상병 치료를 위해 찾은 61세 남성 D환자에게 리넥신정을 장기처방했다가 삭감됐다.

이 약제는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폐색성 동맥경화증·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따른 궤양, 동통과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뇌경색(심인성 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에 사용하는 약제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 사례 또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성 단순치주염에 엑소닌정·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 E의료기관은 만성단순치수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60세 여성 F씨에게 엑소닌정(Eperisone hydrochloride)을 3일치 처방했다가 삭감당했다.

엑소닌정은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근육연축은 경견완증후군과 견관절주위염, 요통을 말한다.

또한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즉, 뇌혈관장애나 경직성 척수마비, 경부척추증, 수술후 후유증(뇌·척수종양 포함), 외상후유증(척수손상·두부외상),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소뇌변성증, 척수혈관장애, 아급성 척수시신경병변, 기타의 뇌척수질환 치료에도 사용된다.

심평원은 따라서 만성단순치수염 상병에 엑소닌정 처방을 한 것은 허가사항을 벗어났다고 보고 삭감을 결정했다.

만성단순치주염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54세 여성 환자에게 NSAIDs 약제를 두가지 처방한 G의료기관의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급여를 인정받았다.

G의료기관은 이 환자에게 탈니플루메이트정과 에이서정 등을 2일치 처방했다. 2품목 이상 의약품의 병용처방·투여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의학적 인정을 받은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NSAIDs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은 진통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 발생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는 삭감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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