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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금액 많고 조사 거부한 요양기관 111곳 고발

  • 최은택
  • 2017-01-02 12:14:54
  • 복지부, 지난해 666곳서 412억원 부당내역 확인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해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부당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27곳, 병원급 204곳, 의원급 453곳, 약국 39곳 등 총 7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666곳(92.1%)에서 412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당 평균 6186만원 꼴이다.

또 같은 해 연말까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 기관은 모두 709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52곳, 과징금 부과 185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여기다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 총 111곳을 지난해 형사 고발했다.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42곳은 두 차례에 걸쳐 명단을 공표하기도 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 또는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업무정지 일수가 100일 이하인 경우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중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른다. 형사고발의 경우 복지부장관 명의로 이뤄지는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또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 등도 1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형사고발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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