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역지불합의 감시·의약품 리콜정보 확대"
- 이정환
- 2017-01-05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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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허특제 판금 품목 점검·피해구제 진행사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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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범위에 의약품을 새로 추가해 리콜정보를 신속제공하고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도 구축한다.
5일 공정위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약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막기 위해 특허약 제조사가 제네릭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역지불합의'를 감시한다.
허특제 시행 취지인 '제네릭 개발 촉진' 목적과 달리 제네릭 출시를 제한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과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된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허특제는 특허약 제조사가 후발 품목 제네릭사에 특허쟁송을 제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금지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분야는 A/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국민들이 모바일 등을 통해 피해예방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도 정식 가동된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물부작용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특히 연말에는 맞춤형 정보제공 범위에 의약품을 새로 추가해 약물 부작용, 약효미흡에 따른 전량회수 등 리콜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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