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 정률전환 vs 상한인상…의-정 접점찾을까
- 최은택
- 2017-01-0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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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순경 협의재개...진찰료 개선·생활습관 상담료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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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당·정이 개선방침을 확정한 노인정액제다.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에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었다. 이중 최우선은 현 1만5000원인 정액구간 상한금액을 2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한선 인상은 5000억원 이상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너무 크고, 금액을 조정하는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의-정 협의 재개를 앞두고 정률제 전환안을 포함한 복수안을 의사협회에 제시해 접점이 찾아질 지 주목된다.
5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정률제 전환안은 진찰료 구간별 또는 환자 연령별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가령 금액기준으로는 '~2만원' 00%, '2만1~3만원' 00% 등의 방식, 연령기준으로는 '65~70세 00%', '71~75세 00%' 등의 방식으로 차등화하자는 것.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현재와 비교해 노인환자의 본인부담 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고 '가격절벽'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협 측은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안을 포함한 복수의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처럼 수가인상에 따라 노인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마다 상한액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건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의사협회 요구대로 상한선을 2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국회와 가입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이득을 의료계만 본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썬 상한액 인상이 근본 해법이다. 구간별 정액제나 구간·연령별 정률제로 바꾸면 현재처럼 최하위 구간에 맞춰 진료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어서 지금과 같이 제값을 못받는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시각 차는 이렇게 아직은 간극이 크다. 다시 재개되는 의-정 협의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점이 찾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4860원과 1만620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노인환자 진료비 부담완화하는 현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정액제는 의원급 외래 뿐 아니라 약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구간 상한액은 1만원, 환자 정액부담금은 1200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렇게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회(치과의원)와 한의사회(한의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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