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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100처방 확대 논의"

  • 노병철
  • 2017-01-09 12:14:56
  • 지난해 말 위원회 결성...한약 개봉 판매 등도 핵심 쟁점 부상

100처방 확대 등을 논의하기위한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성돼 주목된다.

지난해 11월경 구성된 위원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관으로 공익위원 3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3개 단체 관계자 3인, 각 단체 추천 전문가 3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100처방)규제일몰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 여부에 따라 100처방 확대 등 한의약계 쟁점 사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0처방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현행 100처방 중 빈도가 적은 처방은 삭제하고, 다빈도 처방은 삽입하는 방식으로 처방 내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는 한약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100처방'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본 약사의 경우 현재 약 276방까지 조제할 수 있고, 상시 한약위원회가 있어 필요에 따라 매년 처방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논의 자체가 전무했던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조제지침서 내용 중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의 방향성과 무게 중심은 국민 보건 증진 향상과 한약의 접근성,편리성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한약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약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약조제지침서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 등을 수정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국에서 국민들이 양질의 한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약의 개봉판매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약조제지침서 일몰도래에 따른 관련 단체 의견 조회'→6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1차 간담회'→7·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각 단체별 개별 간담회'→9월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관계자 2차 간담회'→11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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