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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 다제내성결핵치료제 급여기준 신설 착수

  • 최은택
  • 2017-01-10 06:14:53
  • 사전심사제는 당분간 유지..."보험-임상 괴리 최소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단계 사전심사를 거쳐 투약됐던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급여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상약제는 베다퀼린 푸마레이트 경구제(서튜러)와 델라마니드 경구제(델티바)다. 급여기준이 신설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전심사제가 유지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제내성결핵치료제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질병관리본부 관련 심의위원회가 급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초안을 제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일단 임상현장과 급여기준 간 괴로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간극이 있는 경우엔 급여기준에 명문화해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사전심사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난치성 다제대성 결핵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해당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심사 요청하면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1차 심사)와 심사평가원(2차 심사)를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기준 의료기관이 신청한 사전심사 총 54건이 1차 심사(질병관리본부)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2건이 불허되고 42건은 승인됐다.

이어 2차 심사(심사평가원)에서는 6건이 불허됐고, 나머지 36건은 최종 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차와 2차 심사를 모두 통과한 심사 일치율은 80%가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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