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 다제내성결핵치료제 급여기준 신설 착수
- 최은택
- 2017-01-10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전심사제는 당분간 유지..."보험-임상 괴리 최소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상약제는 베다퀼린 푸마레이트 경구제(서튜러)와 델라마니드 경구제(델티바)다. 급여기준이 신설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전심사제가 유지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제내성결핵치료제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질병관리본부 관련 심의위원회가 급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초안을 제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일단 임상현장과 급여기준 간 괴로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간극이 있는 경우엔 급여기준에 명문화해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사전심사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난치성 다제대성 결핵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해당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심사 요청하면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1차 심사)와 심사평가원(2차 심사)를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기준 의료기관이 신청한 사전심사 총 54건이 1차 심사(질병관리본부)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2건이 불허되고 42건은 승인됐다.
이어 2차 심사(심사평가원)에서는 6건이 불허됐고, 나머지 36건은 최종 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차와 2차 심사를 모두 통과한 심사 일치율은 80%가 넘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9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