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정률제 시행…VAN 사례금 불법"
- 김지은
- 2017-01-09 19:11: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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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지급 카드 승인건수서 금액으로 변경…"업체 경영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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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단말기 업체가 올해 1월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전면시행되면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카드 승인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카드승인 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국과 커피전문점, 편의점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VAN사, 대리점들은 급격한 수익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업체는 "VAN 업계들이 지난해 7월부터 5만원이하 무서명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대리점들이 경영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여기에 정률제 시행으로 대리점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그동안 약국 시장에선 일부 대리점이 공공연하게 카드 사용 건당 30~50원의 음성적 적립금 지급 영업을 해왔으나, 정률제 시행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의 적립금 지급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일부 약국에선 대리점으로부터 적립금 지급중단 통보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또 "적립금 지급 등 음성적 영업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도 예의주시하고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올해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국은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대가성 보상을 받을 시 여신금융업법위반으로 지급받는자, 지급하는자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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