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급여서비스 미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 최은택
- 2017-01-10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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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진입기준도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는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 등으로 규정돼 있는 데 여기다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해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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