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미플루 복용한 청소년 혼자 두지 말아야"
- 최은택
- 2017-01-12 06: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의사 등에 설명 당부...이상행동 발현 위험 고지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11일 '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관련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해 12월21일 진료분부터 급여기준 완화 인정대상자를 고위험군에서 10~18세 환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주의사항)을 참조해 의사 판단아래 투여해 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사항 중 주의 내용을 재환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5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6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9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