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미플루 복용한 청소년 혼자 두지 말아야"
- 최은택
- 2017-01-12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의사 등에 설명 당부...이상행동 발현 위험 고지도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건복지부는 11일 '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관련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해 12월21일 진료분부터 급여기준 완화 인정대상자를 고위험군에서 10~18세 환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주의사항)을 참조해 의사 판단아래 투여해 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사항 중 주의 내용을 재환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8"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