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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약국 조제는 제외

  • 김정주
  • 2017-01-12 06:14:57
  • 복지부, 질의응답 사례 공개...차상위 만성질환자는 정액 적용

올해부터 임신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씩 인하된 가운데 약국과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는 외래에 한한 것으로,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 등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특수장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반면 약국과 희귀질환센터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임신부가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을 했을 경우 입원명세서에 내역이 포함돼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받는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로 적용돼 초음파로 인한 금액 에 변동이 없다. 임신부가 응급실로 내원해 응급의료행위를 받게 되면 중증도 분류에 따라 기본원칙대로 수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임신부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는 현재 정해진 액수(정액) 그대로 적용받는다.

적용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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