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9억명 할랄시장 진입장벽 한층 높아진다
- 김민건
- 2017-01-18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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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 의무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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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로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2019년부터 할랄 인증을 통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각국 정부가 움직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동아ST, 종근당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 설립 및 공장건립 등 투자를 진행하며 동남아시아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들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유는 세계 4위 인구 대국(2억5000만명)으로 90% 이상이 무슬림인 세계 제1의 할랄 시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선 경제 성장과 함께 무슬림 인구 및 중산층이 늘어나며 이슬람 율법대로 식습관을 지키는 '할랄' 문화가 부각되고 있다.
코트라(KOTRA)의 '2016 세계 할랄 시장 동향 및 인증제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은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으며 식물성 성분인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문제는 할랄의 법적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 등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슬람 국가에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할랄 인증 여부도 중동 지역 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정부 정책 및 교육이 강한 동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민감하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2014년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부터 식음료를 비롯한 화장품과 화학·생물학 및 유전자변형 의약품 등 인증을 의무화 한다. 정부기관인 BPJPH(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를 만들고 인증 미취득 제품은 현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014년(코트라 자료) 기준 이슬람 의약품 시장 규모는 750억달러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7%다. 2020년까지 연간 5.9% 성장해 106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 세계 약 200곳으로 분산된 국가·민간·종교기관의 통합 인증기구 필요성도 요구된다.
할랄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슬람 국가들의 정책도 맞물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이슬람 협력기구(OIC) 등이 할랄 표준화 작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정부차원서 움직이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따라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돼지고기와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알코올, 맹금류 등이 포함된 모든 가공식품의 음용을 금지하고 있어 제조가 까다롭다.
국내 기준으로 의약품 제조 및 생산시설은 GMP기준을 갖추고 할랄에서 금지한 식·의약품만 같이 생산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원료의 경우 연질캡슐 생산을 위해 동물성분(돼지 등)이 아닌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젤라틴을 사용해야 한다. 보관도 할랄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비 할랄 제품과 섞이지 않게 한 다음 출고해야 한다.
또 인체 유래 물질도 '하람(금지된 것)'으로 여기고 있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인증은 필수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에선 사우디 제약사의 투자로 설립된 'AJ Biologics'가 할랄 인증을 받은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생물의약품과 인슐린 등 할랄 인증 제품의 비중을 기업 수입의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시간, 비용, 절차 면에서 까다로워 인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의약품은 별도 임상도 해야 하는데 할랄 인증에만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린다"며 "할랄 방식으로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꾸면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인증의 어려움을 말했다.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할랄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국내 기업들은 정보부족(46.7%), 인증 절차 및 비용(37.7%), 전용라인 구축비용 부담(29.3%)을 꼽았다.
한국이슬람중앙회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대체품이 없으면 샤리아 위원회에서 할랄 또는 하람(금지된 것)을 적용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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