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장기체납자 2백만 세대...24세이하 5만명 달해
- 최은택
- 2017-01-17 1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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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건보공단 발표통계와 50만 가구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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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장기체납 가구를 150만 세대 안팎으로 발표한 것과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보험급여 제한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기존 발표보다 장기체납 규모가 크게 나타난 건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된 것이다.
전체 장기체납자를 포함한 이번 연구에서 2015년 현재 체납횟수의 중위수(통계집단 중앙에 위치하는 값)는 24회였다. 횟수는 길지만 총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89만원, 월 평균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구진이 면담 조사에서 만난 장기체납자들은 이런 소액 체납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데다가 실직, 파산 등의 급격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한 장기체납자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기료 등 다른 공과금과 세금도 밀린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챙기지 못하거나 아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이용도 위축됐다. 장기체납자들은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한 체납자는 며칠씩 기절하는 상황에서도 진통제와 술로 버텼다. '고운맘카드'를 받지 못한 임산부 장기체납자는 출산을 앞두고 하혈을 하기 전까지 병원에 다니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젊은 체납자였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이 35~54세이지만,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4만7517명(2.3%)에 달했다. 심지어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 포함됐다.

연구진은 "한 20대 장기체납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성년이 돼 독립했는데, 자신을 호주로 신고하면서 건보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받게 됐다.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을 물려받은 것이다. 다른 체납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년간 생활했는데, 성년이 되자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자, 청년·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 공동 주최로 오늘(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아름다운재단 후원)에서 발표된다.
이날 행사는 한양대 건강과사회연구소 유원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이 맡는다.
이어 건강세상 김정숙 상임활동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 건강보험공단 김후식 징수팀 부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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