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한의원·치과의원 지난해 얼마 벌었나
- 강신국
- 2017-01-17 12: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부가세 면세 의료업종 수입금액 현황 공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누가 많이 벌었나. 지난해 의료기관 수입금액을 보니 기관당 14억5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방사선과 수입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자료 공개하고 2016년 부가세 면세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6만9343곳의 수입금액은 45조2941억원으로 의료기관 1곳당 수입은 6억5300만원이었다. 2015년도의 의료기관 1곳당 평균 수입은 5억87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1억원 가량 증가했다.
종별로 보면 내과-소아과 1곳당 진료수입은 5억 7100만원이었고 ▲일반 정형외과 10억 5300만원 ▲신경정신과 6억9600만원 ▲피부비뇨기과 3억5500만원 ▲안과 10억 4300만원 ▲이비인후과 5억 400만원 ▲산부인과 9억8800만원 ▲성형외과 1억7700만원 ▲치과의원 5억3600만원 ▲한의원 3억600만원 등이었다. 종합병원의 1개 사업장당의 수입금액은 48억9800만원이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약 73만명이다.
국세청은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 위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 비율 저조자에게 전년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을 사후관리 중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4"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5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6[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7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8"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