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의 사연…채무자 의협, 채권자 한의협
- 이혜경
- 2017-01-1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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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의협 영문명칭사용금지 패소 이후 채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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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무는 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게됐다.
의협은 한의협이 2012년부터 영문명칭을 기존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Oriental'을 삭제하고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사용하자 영문명칭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설립 이후부터 'Korean Medical Associ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한의협의 바뀐 영문명칭이 의협과 유사해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소송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협이 사용하는 영문명칭이 상법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되거나 영업주체 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고, 2016년 7월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의협이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역시 의협의 부담이 됐다.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패소로 인해 의협이 한의협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확정했지만, 의협은 지불을 미뤄왔다.
지난 11일 데일리팜이 의협에 확인할 당시 의협 관계자는 "패소 이후 한의협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쓰인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지불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지난해 10월 본안 및 가처분신청 소송비용액을 1862만3320원으로 확정했고, 의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한의협의 신청으로 남부지방법원은 의협의 '재산명시'를 결정했다.
패소로 생긴 18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의협은 재산명시명령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그제서야 얼마 전 한의협에 채무를 변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의 영문명칭사용 금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의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문을 받고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깐 변제를 했다"며 "이미 결정된 소송비용을 두고,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건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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