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병 수가신설 긍정적…모형개발 선행돼야"
- 최은택
- 2017-01-1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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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정액제 10여개 개선안 놓고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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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적정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정 협의' 검토안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복지부는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정의하느냐와 적절한 모델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4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정리해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다음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수가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인정액제의 경우 2월 초경 실무협의가 아닌 공식 의정협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설 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복지부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협이 제안한 4개 안을 포함해 10여 개 안에 대한 재정 추계와 개선 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최근 지침이 개선된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거짓,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을 따져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도 의료계가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효용을 인정하고 있다. 현지확인과 행정처분 등도 개선한 내용을 일정 시간동안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다. 모든 제도는 당연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초·재진료 개선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재진일 산정기준을 현 90일에서 60일이나 3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3차 상대가치에서 논의될 초·재진료 개선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입장엔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고, 3차 상대가치 개선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3차 상대가치 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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