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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신 면허 예비시험제 도입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01-20 10:50:05
  • 유예기간 3년 적용...건보법개정안도 처리

외국약대 출신이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0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묶은 약사법개정안은 외국약대 출신에 대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은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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