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균주 관리 강화…대테러센터·국정원도 정보공유
- 최은택
- 2017-01-20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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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기동민 의원에 보고...현지조사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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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보톡스 원료물질인 보툴리눔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툴리눔균은 1g으로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다. 앞서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균주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20일 기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병원체 발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독소를 찾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보톡스 회사들이 부패한 통조림, 토양, 마굿간 등에서 독소를 발견했다고 신고해도, 역학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또 각 사업자는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독소를 보유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툴리눔균에 실제로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대규모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는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고위험병원체 정보도 유관 부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통조림 등 식품에서 균주가 발견될 경우 식약처에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병원체가 수입·분리·이동될 땐 대테러센터 및 국정원에, 축사 등 가축 환경에서 발견했을 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각각 통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관계 부처(산업부, 질본, 검역본부, 대테러센터, 국정원 등) 합동현장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분기별 정기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연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병원체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리신고 서류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자·취급자 신원조회 또는 취급인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 의원은 "보건당국이 늦게라도 보툴리눔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건 다행"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내 보톡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당국의 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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