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장애인 연주자 고용해 로비 연주회
- 이혜경
- 2017-01-23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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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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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해 음악을 연주 한다는 것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을 따져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도다.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연주자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3%,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2.7%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으로 주차, 환자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을 고용해 왔다. 작년 2월부터는 콜센터 용역을 직영화하면서 장애인 근무자를 고용하여 진료예약 및 전화상담 업무를 맡기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적합한 직무가 마련되지 않아 고용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면서도 고객만족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문화적 관점으로 직무에 접근했다.
병원에서는 새로운 직무이면서도 환자와 병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탄생한 직무가 바로 ‘악기 연주’라고 밝혔다. 악기 연주를 위해서 작년 12월 자폐 2급의 중증장애인 연주자 이종원씨를 고용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도 꾀했다.
하완호 총무과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인식을 깰 수 있도록 병원 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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