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민원 스트레스…"약 포지별 양 달라" 고발
- 강신국
- 2017-01-23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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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포장지, 쏟아지는 제네릭 "함정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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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이 크고 작은 조제 관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똑같은 포장지에 용량만 다르게 표시한 수많은 약들, 특허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제네릭 의약품의 거의 똑같은 제형과 비슷비슷한 약이름, 여기에 포장과정(자동포장기 포함)에서 발생하는 투약오류 등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조제실수의 함정은 너무 많다.
한일권 수원시약사회장은 21일 분회 정기총회에 앞서 약국 조제실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과 주변 약국에선 약 포지별 산제 용량이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겪는 약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회장은 "대약, 지부, 분회가 힘을 모아 판례를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수는 정당화되지 않지만 먹지도 않은 약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공권력이 개입되기 전에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보건소나 경찰이 고발이 진행돼도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하가 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조제실수에 대한 담당보건소의 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소 약무담당자 또한 약사법상 조제실수라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조제실수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 해당 약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약국의 조제실수 관련 고충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단에도 약국 조제실수 관련 문의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조용일 부회장은 "조제중 일어나는 단순 실수에 대해 소비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때 약사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환자는 조제실수도 아닌 복약지도를 잘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보상을 요구했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경찰서 고발을 해 결국 원하는 보상금을 주고 합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혀 규정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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