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땐 이렇게"…새내기 약사 위한 팁 공개
- 김지은
- 2017-01-23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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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새내기 약사용 소책자 제작… 상황별 대응 요령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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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화사고를 빌미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빈번해진 가운데 약사가 알아두면 좋을 대응 요령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약사국시 응시생 대상으로 '2017년 새내기 약사를 위한 유용한 TIP'을 제공했다.
이번 소책자에는 약화사고 대응요령을 비롯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조제약 등 약물의 보관 및 사용기간 등 약국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이중 새내기 약사들이 약국에 막 나와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약화사고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는데, 시약사회는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약화사고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을 복용 및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부적절한 처방을 약국에서 확인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가 있다.
또 ▲조제과정에서 오류로 약이 잘못 조제된 경우 ▲불충분한 복약지도나 잘못된 복약지도를 한 경우 ▲환자가 의약품을 잘못 복용한 경우도 약화사고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 보상요구나 신고, 소송 등을 대비해 관련 처방전과 처방전 메모, 복약지도 메모, 서면복약지도 제공 여부, 영상기록, 증인, 임상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다.
이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처방, 조제, 복약지도, 환자 복용 단계에서 발생한 의약품 사용과오인지, 의약품 자체로 인한 부작용인지 우선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약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하다는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인 경우=발생한 부작용에 약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에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 의약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기관 방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도한다.
발생한 부작용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 해당 약으로 인한 부작용 은 재발 방지하고 환자 정보에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환자에게 부작용 카드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환가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제도'를 안내해 치료비 보장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의약품 사용과오인 경우=조제, 복약지도, 판매, 의약품 사용 등의 과정에서 약사 과실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견된 실수라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해 재조제와 투약을 권유한 후 환자가 수용하도록 설득해 처리한다.
반면 환자가 문제 의약품을 이미 복용한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발생한 상황과 복용한 의약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이상반응이 없더라도 발생 가능한 증상이 부작용을 설명하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환자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검진 등의 비용이 지출됐다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약화사고와 관련된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대한약사회 보헌의 경우 50만원)'이 있어 증상이 경미하거나 요구하는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약국의 내부 규정에 맞게 직접 합의해 보상할 수 있다.
단, 직접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각서를 작성해 추가적인 보상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신고, 소송 등이 있는 경우=약사의 인정과 사과,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건소, 경찰에 신고, 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약국에선 우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약국의 소송대비나 과실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처방전, 복약 날인, 처방전 메모, 영상기록, 목격자나 증인 등을 준비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 가입된 보험의 자기부다금을 고려해 직접 합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환자의 피해가 크거나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약사회와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대한약사회 회원의 경우는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환자나 그 가족이 약국을 경찰, 보건소에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제실수로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는 조제실수와 처방변경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처방변경으로 인정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시간을 두고 약사회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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