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조제·판매 넘어 약료, 약사법에 명시돼야"
- 김지은
- 2024-12-09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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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약사법 제2조(정의) 조항을 보면 약사와 약국 업무 범위를 조제 및 판매로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조제와 판매 업무는 물론 의약분업 전부터 지금까지 약사직능 근간이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없지만 약사의 업무 영역이 더 이상 여기에 한정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의 업무영역은 나날이 확장돼 가고 있다”며 “약사의 역할과 업무가 더 미래지향적인 약료와 약사 지도의 개념까지 도입돼야 한다. 약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와 역할이 약사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예로 방문약료 사업,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DUR을 통한 사후 약물관리 서비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경기도약사회는 6년 연속 학술대회 주제를 ‘약료’로 구성해 진행했었다”며 “이것은 약사의 직무로 ‘약료’를 인정받기 위해 약사가 꾸준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인 것은 그간의 노력이 전체 약사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약사회는 올해 ‘약학 및 약무서비스분야 어휘 의미 정립 및 표준 약무 용어 사전 제작과 시스템 실용화 용역 추진’의 건을 의결한 바 있고 권영희 후보 또한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 공약으로 약사의 약료 행위 정의를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약료’ 용어를 약사법에 명시하고 조제와 판매에만 한정됐던 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해 약사의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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