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퇴방약서 수액 빼달라…역마진으로 손해"
- 정혜진
- 2017-01-25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퇴방약 포함되며 91%이하 판매 불가, 협회 복지부에 건의 예정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병의원 거래 중심 유통업체들이 퇴장방지약 리스트에 수액제제가 포함되며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약가의 91% 이하 판매가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중간의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고 유통해야 할 판이라고 난감해 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수액제제를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기초 수액제 등 퇴장 방지의약품을 보험약가 대비 91% 이하로 판매가가 적발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간 정지된다. 4차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문제는 수액제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되면서 유통업체 입장선 마진을 최대 9% 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퇴장방지의약품 시장은 총 4000억원으로 이중 수액제제는 2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수액제제 특성상 타 의약품보다 배송, 관리, 보관, 인건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9% 마진으로는 세미급 의료기관에 수액제를 배송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수액제제를 세미급 의료기관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9% 마진으로는 부족하다"며 "수액제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의원급 시장에서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업체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