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공직진출 가산점 '방역공무원'으로 확대
- 강신국
- 2017-01-25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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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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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력경쟁채용에 약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보건, 약무, 환경에 방역직까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면허증(자격증) 등이 신설됐다.
방역 직류의 직급별 경력경쟁채용 면허증(자격증)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다.
또한 신설된 방역 직류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2급 자격증 등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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