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서 '안전' 빼라"
- 강신국
- 2017-01-26 06:00: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편의점 판매약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 제공"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용어 수정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조속히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를 보면 연구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있어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어를 얻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건수가 지난 4년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이라는 표현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떨어트려 오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 표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광고에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자칫 현행 법령과 대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사법령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정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선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약품 표시 명칭에 '안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