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이상해" 1회용 점안제 고시 열흘…여전히 혼선
- 강혜경
- 2024-12-09 16:22: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장에서 360-1-1, 0.17-6-10 등 처방 잇따라
- 복지부 "1회 투여량,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기재…향후 DUR 점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적용 기준이 이달부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열흘 넘게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확인된 소수의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1일 6관 이내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360-1-1', '0.17-6-10'과 같은 방식의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 처방 방식이 지금까지 고수되거나, 처방량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소수점 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과 인근 A약사는 "의사들 조차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6-1-30', '30-1-1', '0.17-6-10' 같은 처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3~4건은 처방수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처방시 1회 실투약하는 관수를 기재하고, 1일투여량(횟수)에는 하루 6관 이내로, 총투여일수에는 실투약 일수를 정확히 기재해 처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향후 중복처방의 DUR점검 및 1일 투약량의 전산점검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를 통해 처방기간 내 중복처방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하루 6관 급여 적용 기준이 시행된 이후 한 달치 처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약사는 "종전의 경우 '1-1-30', '1-2-30' 같은 처방이 보통이었다면, 1일 투여량을 6으로 늘린 뒤 투약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12월부터 일회용 인공눈물이 일부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등의 SNS상 홍보물로 인해 오인 사례 역시 빚어졌다고 약국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가 중복 처방·조제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1회용 점안제 하루 6관 급여...계산기 두드리는 약국
2024-11-18 16:39
-
1회용 점안제 사용량 제한, 제약업계 큰 피해 없을 듯
2024-11-17 16:36
-
1회용 점안액 하루 최대 6관만 급여…일부 적응증 제한
2024-11-16 08:04
-
히알루론산 점안제 오남용 방지 급여기준 제정 임박
2024-11-03 15: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6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7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8[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9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10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