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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이용 분업예외환자 약제비 부담기준 손질

  • 최은택
  • 2017-01-31 11:35:32
  • 정부, 국무회의서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의결

1월 진료분부터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자나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본인부담률 산출 근거가 변경된다.

현 기준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이중 부과하도록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산식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대상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규정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본문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값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바뀐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현 규정은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돼 있다.

산식이 이렇다보니 약값총액을 포함한 요양급여비 총액의 30%(임신부 10%)에다가 또 약값총액의 30%를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약제비 중복징수(60%)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히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이번에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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