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따라 약포지에 밀봉…법원 "무자격자 조제"
- 강신국
- 2017-01-31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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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10일 처분 받은 약국 소송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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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적격하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지역 A약국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사건을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민원인은 지난해 1월 무자격자가 조제를 보조하고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보건소는 같은 해 2월 약국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약사는 이를 거부했다.
보건소 측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에 맞서 해당 약사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10일로 감경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이후 약사는 "약국직원은 약사가 처방전에 의해 분리한 약을 분포지에 넣어 포장하는 일만 도왔을 뿐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적격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부산지법은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보건소장인데 피고는 구청장으로 돼 있다"며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만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가정적 판단을 통해 사건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법 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약사자격이 없는 직원이 조제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고 1회 투약량에 따라 이를 나눠 비닐약봉지에 밀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약사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약사는 피고를 변경한 뒤 고법에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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