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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기 배임 혐의 관련 일양 압수수색

  • 어윤호
  • 2017-02-01 14:03:52
  •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일양약품 비리와는 무관"

검찰이 김석기 전(前) 중앙종금 대표의 전환사채 매매 사건과 관련,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31일) 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일양약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김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투자에서 매입했다가 또 다른 자신의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을 통해 6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2000년 해외로 도피했는데, 이중 약 40억원 규모가 일양의 전환사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수의 뜻을 밝히고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일양 관계자는 "회사는 김 전 대표와 일말의 하등의 관계가 없다.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방페레그린증권, 한누리투자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중앙종금 사장에 선임되지만 취임 10일만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의 이혼 등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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