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솜방망이 처벌…당 차원 제도개선 추진"
- 최은택
- 2017-02-02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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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과징금 806만원...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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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은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메르스 사태 당시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해 결론적으로 메르스 확산의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를 갈음할 과징금으로 제시한 게 고작 806만 2500원이라는 데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며 "그럼에도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고작 800여 만 원이라는 건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이달로 예정된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액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과 본 의원은 우선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 의료법과 시행령의 과징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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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이 806만원?
2017-0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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