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롯데호텔, 보바스병원 인수 위법여부 검토"
- 최은택
- 2017-02-04 06:1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회생절차와 별개사안...성남시 의뢰 땐 유권해석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호텔롯데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보바스병원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10월 선정돼 인수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렇다면 법원 승인만 나면 호텔롯데는 의료법인인 보바스병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바스병원 인수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준비 중이다.
의료법 상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매입의 위법성 여부 등을 따져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법적 판단과 달리 실제 적용은 의료법인의 개설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성남시청에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가 복지부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 등을 의뢰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복지부 역시 이런 상황을 예비해 내부적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의료법 위반여부를 운운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생절차와 의료법은 완전 별개인 만큼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면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바스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개원한 재활요양병원이다. 그동안 연 4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휘청거렸고, 결국 재단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6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