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이익 제공 '의사 개인정보' 기재가 부담스런 제약
- 이탁순
- 2017-02-0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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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CP 담당자들 "지출보고서 양식안 과도한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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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가 공개한 지출보고서 양식안에서 의료인 성명과 서명, 면허번호 등 의료인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의재근 의원 발의)은 의약품공급자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법 시행 이후 경과조치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내년부터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지출보고서 양식안을 보면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조사,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CP(공정거래) 담당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의료인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형제약회사 CP 담당자 A씨는 "각 항목당 의료인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잘못 보관하면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빅데이터화로 신상내역이 세세하게 노출될 수 있어 의료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면서 "먼저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묻고 결정을 짓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의 정보 대신 의료기관을 기입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기입내역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한다. A씨는 "제품설명회 기입 항목에 1만원 이하 판촉물까지 적는 란이 있는데, 이런 내역까지 작성·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이 법안의 기초가 된 미국 선샤인액트법에서는 10달러 판촉물 제공도 보고하게 돼 있지만, 국내 현실로 보면 시기상조 아닌가 싶다"면서 "누가 볼펜 한자루 받고 자기 이름을 남기길 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제약회사들은 지원내역 작성·보관이 정상적 마케팅 프로그램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B씨는 "법 시행 취지나 목적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게 아니다"며 "다만 미국 선샤인액트를 바로 국내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 의료인들이 거부하면 국내 마케팅이 축소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안에는 정기적으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냐"며 "일일이 지원내역을 적고 보관한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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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받은 의사·약국 정보 낱낱이 기록
2017-02-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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