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약대출신 약사면허 예비시험 도입…2020년부터
- 최은택
- 2017-02-08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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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약사법 공포…국가시험 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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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약대 출신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한 개정약사법을 8일 공포했다. 시행은 오는 2020년 2월9일부터다.
개정약사법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개정취지를 보면, 현행 법은 외국 약대출신자가 국내 약사면허시험을 볼 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약대 학제,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국내 약대와 수준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지 확인하기 어렵다.
개정약사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사 국가시험 응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에 맞춰 하위법령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예비시험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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