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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 체납피해 궁색한 해명…대책이나 내놔라"

  • 최은택
  • 2017-02-08 23:27:50
  • 건강세상 "216만세대 405만명 의료사각지대 방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216만 세대, 405만명에 달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보험료로 인한 '대물림' 피해사례에 대한 궁색한 해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건보공단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 자녀통장 압류에 취업취소' 제하의 지난 3일자 KBS '뉴스9' 보도,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이라는 제목의 같은 날자 국민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지난 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취업 과정에서 건보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통장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고, 경제적 납부능력이 미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다는 게 핵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 예금압류 완화조치 시행,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완화, 생계형 체납자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 미제한 및 결손처분과 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은 "2015년 12월 기준 6회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세대가 216만 세대, 가구원 수로는 4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월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 가구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거대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 정부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체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며 중복적이고 가혹한 행정처벌을 가해 오히려 사각지대의 문제를 점점 더 키워왔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이 스스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건 궁색한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제도개선 노력 사례들에 대해 일일이 반론을 제기했다.

건상세상은 먼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 예금압류 완화조치'에 대해 "그동안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납부의무 및 체납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통장잔고 확인없이 마구잡이 압류를 강행해 왔다. 보도사례와 같이 급여통장 압류로 직장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돼 취업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12월에야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예금압류 조치를 완화했지만 통장압류 조치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의 급여통장 압류, 청소년 급식통장 압류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기관이 민간 사채업자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세상은 또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주장과 달리 부모가 있어도 개별세대로 등록된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부과 및 독촉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방임과 국가적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의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생계형 체납자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 미제한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은 이렇다.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환수 대상에 해당되고, 결국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세대원 모두 보험급여 중지된다.

실제 체납자가 불이익 없이 의료를 이용하려면 월 보험료, 체납보험료, 연체료,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완납해야 한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제도가 보험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현 급여제한은 사회보험 취지에 어긋나며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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