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 검찰 고소
- 이혜경
- 2017-02-09 11:1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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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권해석 요청에 허위 사실 기재?…"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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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는 "공무원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의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과정에서 고의로 자신들의 직권에 해당하는 유권해석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직무를 남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지난 1월 18일 공정위로부터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진단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질의에 "1995년 이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인용한 '의정 65507-914'의 내용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답변했으며, 1995년 이후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문 어디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미는 2011년 12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답변처럼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한의약정책과의 답변 역시 거짓이라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의원협회가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낼 당시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2011년 7월 22일 유권해석으로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함을 밝힙니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며, 이외에도 한방의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이 다수 있다는 얘기다.
윤용선 회장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협회는 이번 거짓답변을 한 공무원 고소 이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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