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토피센터 설립? 의료계 "처방권 확대가 우선"
- 이혜경
- 2017-02-11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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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질환법안 반대..."의사 재량권 확대·약제비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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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은 최근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아토피질환등록본부와 지역아토피질환등록본부 지정, 지역아토피질환센터 지정,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 등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반발감을 샀따.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통해 "아토피질환은 이미 전국의 모든 소아청소년과나 내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고 있는 질환"이라며 "전국 도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토피 교육 정보센터를 운영 하는 등 이미 그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토피질환은 단기간의 집중치료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진단 및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며 고가의 장비나 치료제가 필요한 질환이 아닌 만큼 집중 치료 시설 건립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의협은 "아토피 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제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민간요법 등의 치료가 환자들에게 임의로 처방되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부당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토피 질환의 관리가 잘되지 않고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과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아토피 질환을 치료하는 약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공단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적절히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프로토픽이나 엘리델과 같은 면역조절제의 처방을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먼저 처방한 기왕력이 있어야 하며, 2세 이상에서만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소청과의사회는 "하지만 2세 이전이나 스테로이드 사용력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사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레타이드와 같은 천식 조절약제도 현재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으면 거의 다 삭감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새롭게 아토피종합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간 5441억원(연평균1088억원)을 투자하기 보다 기존의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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