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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허컨설팅 사업 제약사 15곳으로 확대

  • 이정환
  • 2017-02-10 11:34:46
  • 신청기준도 연매출 1000억원→1500억원으로 변경…문턱 낮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제약사수를 11곳에서 15곳으로 늘렸다. 컨설팅 신청기준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높여 더 많은 제약사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10일 식약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약품 특허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컨설팅 지원 사업은 식약처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의약품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제약사를 돕기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 11개 업체를 선정, 최대 1000만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식약처는 연매출액 기준을 15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더 많은 제약사들에게 컨설팅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약사 수도 15곳으로 4곳 더 늘렸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총괄할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 후, 4월부터는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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