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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제 도입·시간제 진찰료 개발 등 검토

  • 최은택
  • 2017-02-11 06:14:48
  • 심사평가원, 올해 보장성 강화 정책개발 추진키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간제 진찰료를 개발하고,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보장성 강화정책 개발을 추진하기로 주목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보장성 강화 정책개발 과제는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2대 비급여 의료비 경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필수의료 보장강화,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장기이식 환자 건강보험 보장 강화, 환자안전 강화 정책수가 개발, 의료전달체계 지속개선, 간호등급 차등제 전면개편, 의료자원 효과적 활용위한 수가 신설 등이 그것이다.

◆4대중증 보장강화·비급여 의료비 경감=2013~2016년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해 왔다. 구체적으로 고가약제(항암제 등), 다빈도 필수검사(유도초음파 등) 등 672개 항목을 급여화해 7657억원의 비용을 경감시켰다.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53개 항목도 지난해 선별급여로 전환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2대 비급여 의료비도 경감시켰다.

종합병원 이상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2015년 50%에서 70%로 확대했고,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지난해 병원별로 67%에서 33%로 축소했다. 올해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도입되고, 선택진료제는 폐지된다.

◆장기이식환자 건강보험 보장강화=올해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공여적합성 검사 수가 급여전환과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 구득 및 이식절차 제도화를 추진한다.

◆환자안전 강화 정책수가 개발=지난해 9월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음압·일반격리실 수가 인상 및 중환자실 내 격리수가를 신설했다.

올해는 환자 유입단계 안전관리 강화와 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정신보건법 개정관련, 정신과 비자발적 입원 의사 2인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지난해 입원전담전문의제,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강화,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 협력진료 등 각종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올해는 본사업 전환을 위한 급여기준과 수가 적용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시간제 진찰료 개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간호등급 차등제 전면 개편=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 유도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산정 기준 수가구조 개선 등을 연내 모색하기로 했다.

◆의료자원 수가=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수가 신설도 올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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