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조제 하면 여러 약국 갈 필요 없어요"
- 강신국
- 2017-02-1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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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홍보포스터 제작...대체조제는 법에 규정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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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9일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대책팀(팀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회의를 열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대책팀은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종합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단골약국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즉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단골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 환자의 선택권이 확보된다는 점을 홍보포스터를 통해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처방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약화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등 동일성분조제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대책팀은 단계적으로 회원교육용 자료집과 대외 홍보용 자료도 제작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건의서에서 대체조제 용어를 국민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생동통과의약품, 위탁제조의약품 등은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위탁제조의약품은 완제품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정을 모두 위탁, 제조해 생산한 만큼 판매처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비교용출, 비교붕해, 이화화적심사 등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사후통보를 심평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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