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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신설 등 의료법 본격심사…약사법 미포함

  • 최은택
  • 2017-02-14 06:14:40
  • 복지위 법안소위, 16~17일 안건 42건 잠정 확정

야당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도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분류 기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오는 16~17일 본격 심사된다.

한의사 개설권 부여는 물론 재활병원 신설 자체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한 논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17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연금법(8건), 건강증진법(5건), 건강보험법(4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기기법(3건), 의료법(9건), 위생용품관리법안(2건), 마약류관리법(3건), 결핵예방법(2건) 등이 각각 병합 심사된다.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윤소하 의원(2건), 김광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법률안이다. 윤 의원 개정안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도 부과체계 개편안인데 국민의당 입장이 반영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근간으로 돼 있다. 소득중심 개편과 피부양자 제도 폐지가 핵심이다.

최근 복지부가 3단계 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개정안은 9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 법률안이 '핫'한 쟁점 중 하나다.

특히 남 의원 개정안은 재활병원 개설자에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시켜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의 전기나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는 의료기관 점거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사용 물품 중 감염매개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 이동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대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국내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 개정안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3건이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 개정안은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 개정안은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두 건이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시설에 국가 및 지자체가 결핵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결핵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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