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법적근거 마련을"
- 이혜경
- 2017-02-14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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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섭 치협 부회장, 최도자 의원 면담서 국회 차원의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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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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