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약, 카드단말기 계약만료 알리미 서비스
- 정혜진
- 2017-02-14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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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1년·6개월 전 2회 회원약국에 알려 계약 자동연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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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약국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기계 계약기간(약정기한)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리나 교체 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때 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계약기간 만료 전(6개월, 1개월) 2회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주 회장은 "계약기간을 회원스스로가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고 약사회가 중간에 나서서 회원이 재계약을 했을 때 약사회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회도 계약기간 만료 상황을 약국에 알려주고, 밴사도 재계약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한편 구약사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를 매년 받고 있으며,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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