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식약처·심평원 직원 '제약 주식거래 금지' 압박
- 이정환
- 2017-02-15 14:3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질의에 손문기 처장 "검토 후 보고하겠다"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처의 허가 결과, 심사평가원의 등재심의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내부의 대외비 결과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산 후 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의약품 허가와 급여 업무와 직결되는 식약처와 심평원은 내부 직원들이 주식거래 전면 금지제도를 면밀히 검토·보고하라"고 했다.
미래 먹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으로 주식시장 관심이 커졌지만 허가심사와 급여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식약처·심평원 내부 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특히 일부 직원들이 제약·바이오기업 사전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공무원 주식투자 사전 신고제와 전면 금지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질의를 받은 손문기 처장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7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8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