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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재활의학과의사회 MOU 체결

  • 이혜경
  • 2017-02-16 18:53:58
  • 의료환경 안정화 약속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는 1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와 향후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양 단체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상품홍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공제조합의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홈페이지 광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게재를 통해 조합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고 계약의 경우, 6개월간의 시범도입 후 가입 및 홍보효과 결과에 따라 기간 연장과 비용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민성기 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5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의 업무협정을 시작으로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관련 업무협정을 맺어오고 있으며 본 협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환경 도모와 조합 가입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공제조합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와의 업무협정 체결 후,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 증가율이 112.5% 증가한 바, 이번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의 업무협정 역시 신규 조합원 증진을 위한 홍보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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