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백신 유통정보 공개? 의료계 "업계 피해 예상"
- 이혜경
- 2017-02-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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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 반대 의견...국가시스템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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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백신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공급,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백신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유통정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의 백신 공급, 유통 현황에 관한 정보는 일선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려는 국민들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의 물량의 백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와 소진되는 백신물량이 실시간으로 정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일접종을 원하는 국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 만으로는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파악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대로 보고를 의무화한다면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한 의료기관에게 과중한 행정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대부분 접종 등록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접종자 수 및 백신 공급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마련이 국민의 접종 불편이 백신의 유통 정보부족 때문인지 혹은 부족한 백신 공급 물량 때문인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백신공급 관련 정보의 제출·공개 의무화는 필요이상의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의료기관의 개별정보인 백신공급 정보를 국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까지 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 정보집적이라는 얘기다.
의협은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 의료기관등의 예방접종약품 공급·유통 현황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경쟁 체제의 근간을 헤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아닌 백신 공급량 및 비축량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백신수요량에 비해 백신의 공급량 및 국가 비축 백신물량이 부족하다"며 "수요량 예측이 어렵다면, 백신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의 추가 구매 등을 통한 원활한 백신 공급 시스템을 국가에서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의 자료를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서 과연 국민의 권익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익은 매우 미미하다"며 "반면 관련 업계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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