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시다스 특허소송 2심서 판결 번복…머크 승소
- 이탁순
- 2017-02-1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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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광제약, 퍼스트제네릭 전략 차질...4월 특허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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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7일 칸시다스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고 원고인 머크 샤프 앤드 돔 코포레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은 동광제약이 칸시다스 조성물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최초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중증 칸디다감염과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사용되는 칸시다스 주사제는 물질특허가 2014년 3월 종료됐지만 올해 4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가 등록돼 있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아왔다.
동광제약은 칸시다스와 다른 완충액을 사용해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제네릭 시판 요건을 갖추게 됐다. 동광제약은 카스펀진주라는 이름으로 국내 시판 승인 절차를 밟으며 퍼스트제네릭 단독출시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조기출시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직 제품허가를 획득하지 못한데다 오는 4월이면 특허가 만료돼 진입 장애물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회피 전략으로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노렸던 동광제약의 꿈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한국MSD가 판매하고 있는 칸시다스는 작년에는 3분기까지 60억원의 판매액(IMS헬스데이터)을 기록, 국내 항진균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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