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약국 약가인하 실 손실액 전액 보상 약속"
- 김지은
- 2024-12-10 2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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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데이터 기반 약가인하 손실액 보상 청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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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현행 보험급여 약제 가격제도는 상한가 제도로 실구입가가 상한가를 초과해도 초과 청구가 불가해 상한가가 인하 고시되면 그 차액은 전부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약국의 약가인하 차액 보상 방식은 실물 반품과 서류상 반품 두 가지가 있는데 실물 반품은 실물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로 인한 손실 발생과 낱알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국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후보 측 설명이다.
또 권 후보는 서류상 반품은 2개월 사입량의 30%만 실재고로 인정해주는 보상 방식으로 약국의 실재고와의 수량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약국은 동일성분에 대해 다품목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습적 약가인하 고시나 잦은 약가인하는 약국에 상당 금액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심평원 업무 중 ‘구입약가 확인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심사한 후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공급내역이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가 인상이 발생했을 때 심평원은 구입약가 확인 업무를 통해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 후 인상된 상한가로 청구한 내역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면서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약가인하 시 개별약국에서 발생하는 실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 이를 개별 약국에 통보만 해주면 개별 약국은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 차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현재의 약가차액 보상 방식으로는 약국은 낱알단위까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기습적 약가인하가 반복될수록 약국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심평원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사용량에 대해 약가차액 손실액을 전액 보상 청구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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