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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나온 약대생 판매·조제는 가능한데 복약지도는?

  • 강신국
  • 2017-02-20 12:14:55
  • 약사회, 약사법 개정 추진..."약대생 복약지도 법적근거 없어"

실무실습에 참여한 약대생이 약국에서 실습의 일환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습생은 약사의 지시, 감독 아래 '조제'는 할 수 있지만 복약지도까지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대생 실무실습 교육시 복약지도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약대 이석용 교수는 국시원에서 수주한 '우수한 약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결과를 통해 약대생의 복약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복약지도를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행위에 수반되는 일련의 행위로 간주해 약대생이 실무실습을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환자에게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률 자문결과 조제와 복약지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약사법에서 약학생에게 실무실습의 목적으로 약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복약지도 역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대생 실무실습 교육시 복약지도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실무실습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약대생 복약지도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제, 일반약 판매 등은 약대생도 가능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복약지도 교육을 위해 법 개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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